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양육비 청구를 하지 못하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한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과거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소멸시효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인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조정등과 같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언제든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10년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다면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이 없는 경우 10년 이내에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죠.
부부 중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에 대하여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자 2018스 724)
양육비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상황이 변동되고, 양육자의 여러 가지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양육환경에 변화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면서 안정된 생활유지에 필요한 양육비 수준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액수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장래 양육비와 같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협의나 심판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그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선고 2006므 751 판결)
과거양육비 청구 방법은
우선 이행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을 이행을 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직장인이라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되는 것이죠.
비양육자의 직업에 따라 급여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담보제공명령을 통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법원에 지정된 담보를 제공하여하고, 어길 경우 강제처분이 가능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과 관련하여 단독 수백 건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승소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이후 금전회수까지 사건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챙겨야 하고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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