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도록 점유해 온 토지이거나 토지대장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소유권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소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국가로부터 수용이나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금 수령 등을 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재산권의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기재해 놓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만 등기를 대행,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보존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는 것이며, 이후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모두 기재되는 것이죠.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떤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증명서로 볼 수 있으며, 주인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 본인이 권리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혹은 군수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나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고 93다 57704 판결)
신청 기한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체결한 사람은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가 되며,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기산 하게 됩니다.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한 소유권보존등기만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중으로 이루어졌을 때 각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하다면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명의인이 다를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이인이,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말소의 소 및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말소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김포, 검단 지역에서 수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이후 모든 절차를 의뢰인과 함께 진행하고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신축 건축물 계약 등을 진행할 때에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적인 소유자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으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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