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습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법정으로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혹은 상속 결격자가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대습의 원인이 있어야 하고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을 뜻합니다. 자녀이거나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되는 것이죠.
민법 제1001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이전에 전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분위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습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민법 제1010조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이 된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하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에 의하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지만,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선고 98다 64318, 64325 판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습상속인도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게 되며,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출생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 대습상습의 경우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대습상속분의 경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이 된 자의 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
피대습자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받았어야 할 상속분과 같게 되는 것이죠.
만약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김포 인천 지역에서 민사 상속 변호사로 수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서 사건해결뿐 아니라 이후 집행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가족 간의 갈등해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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