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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행정소송법 제소기간과 구분 절차 김포 변호사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1. 31.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어떠한 일에 관하여 허가 신청이나 세금 신고 등의 행정행위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부되거나 부당한 과세를 부담하여야 할 때, 혹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여러 행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처분, 공권력 행사 혹은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 등에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이 되는 것이죠.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됩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민중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는 관계없이 그 사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그 행사에 관한 다툼 등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제소기간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소기간입니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는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라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라면,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 하게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외됩니다.

 

행정소송법에 의한 제소기간은 민사소송의 소멸시효 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 절차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게 되는 경우라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변론종결 순으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쟁점정리기일에는 쟁점정리를 위하여 소장이나 답변서, 쟁점정리 등을 수립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서로 다툼이 있는 부분 등을 구분하고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게 됩니다. 

 

집중증거조사 기간에는 사건번호와 상관없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된 순서대로 집중증거조사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장의 진술과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과정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반 국민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입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정이나 화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들이 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포 행정소송 변호사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여러 기관의 자문 활동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과 판례 보유 등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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