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유심증주의의 뜻과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의하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유심증주의는 형사소송에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합리적인 증거법칙으로 볼 수 있으며, 법관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않고 증거의 가치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증거의 증명력이 되며, 증거능력의 판단까지 일임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가치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판단은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거들이 모순되는 경우, 어떠한 증거를 더욱 믿는가 등은 법관이 자유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에 법률이 규정해 놓은 일정한 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합리적 이성에 의하여 사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된다. (2008 헌바 25 결정)
민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에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조사의 결과 등이 증거원인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하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변론 전체의 취지는, 변론의 과정에서의 모든 상황 그리고 소송자료로서 증거조서의 결과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태도, 주장이나 입증의 시기, 당사자 사이의 관계, 변론 과정에서 얻은 인상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사항을 뜻하는 것입니다.
증거조서의 결과는 법원이 증거조사를 통하여 얻은 증거자료를 의미하며, 감정결과, 당사자신문결과, 증언, 문서기재내용, 검증 결과 등이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는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 원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이나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자백의 경우라면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형사소송법 제56조에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23조에 의하면 자유심증주의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죄판결서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기초로 된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에서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였을 경 진술거부권을 불이익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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