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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법정대리인 뜻과 종류 지정이나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1. 22.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뜻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본인의 대리권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이 본인에 의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와 같이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정후견인과 지정유언집행자등과 같이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민사소송법 제51조에 의하면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체법에 법정대리인으로 규정이 된 사람은 소송법상으로도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리 만약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다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이에 따라 가지게 되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재자의 경우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소송이나 소송절차에 대하여 법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뜻합니다. 이때에는 실체법상 법정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이해가 같지 않을 경우 선임되는 특별대리인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이거나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혹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불성실하거나 미숙함으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은 소송계속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 개임하거나 해임을 할 수 있으며, 특별대리인은 대리권이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게 되고, 특별대리인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증거보전 신청 시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법인이나 사단, 재단 등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정대리인과 지위

 

 

대부분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면 제한능력자 등의 법정대리인을 지칭하게 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부부의 경우 일상에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이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한능력자는 직접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인 제한능력자를 대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일에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송달도 법정대리인에게 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에서도 제한능력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를 하거나 피해자변호사를 선임, 열람복사신청권, 법정에서 진술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보석 청구,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상소나 재심청구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민사 형사 관련 여러 기관의 법률 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최선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피보호자의 상태에 따라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권한 범위가 특정 사안에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피보호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호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법적 조언이 필요하거나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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