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임차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종료 의사 전달
계약 갱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양측에서 특별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전세 계약 만료가 되어 전세보증금반환받고 싶다면 우선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갱신 거절에 대한 의사는 전화나 문자 모두 가능한데, 만약 임대인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보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급명령 신청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계속하여 전세보증금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간이소송절차이기 때문에 1~2개월 안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고 일반소송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과 같이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하였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거나 혹은 임대인이 고의로 혹은 경제적 상황에 의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승소가 목표가 아니라 금전 회수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임대인의 자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리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 확보로, 임차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먼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 확정일자입니다.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해당 집에서 거주하면서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이사를 하여야 하는 입장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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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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