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이라면 친양자 입양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양자라 함은 양부모와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없는 제삼자에 대하여, 법률이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입양이 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분을 취득하게 되며,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는 본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양자를 뜻합니다. 또한 양자가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새로운 부모의 친생자로 인정을 받는 제도이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입양이 된 자녀는 법적으로 안정적이 될 수 있으며 양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 이전의 친족관계는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가 되는데, 이때에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에, 친양자로 입양이 된 사람과 생부의 친족과의 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자관계나 엄마 쪽의 친족에 대한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민법에서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 2에 의하면 친양자를 입양하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입양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때에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는 경우, 혹은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양자 입양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며, 만약 13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들에는 법정 대리인의 승낙이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이나 혹은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친양자 입양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충분히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복잡한 절차를 통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합니다. 법원은 입양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최선인지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며 입양자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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