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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구속영장기각 뜻과 가능한 경우 체포 등에 대한 대처는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2. 11.

 

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단순히 신체의 자유를 억압받게 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유죄로 인정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속영장기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속영장기각
구속영장기각

 

구속영장이란

 

구속영장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구인, 구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재판에 소환을 강제하기 위한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라고 하면 구금영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하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장발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 결정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기각이 되어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 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70조)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이러한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기각되는 경우

 

범죄혐의가 부족하거나, 구속사유가 결여된 경우,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구속영장기각됩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도망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각될 수 있는 것이죠.

 

범죄 혐의에 대하여 범행 시기나 경위, 혹은 피해자와의 관계, 증거,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그밖에 질병 등으로 입원을 하여야 하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구속영장기각됩니다.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부할 수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체포되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며, 이때에 구속이 필요 없음을 적극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구속에 대하여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에게 다시 심사를 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구속영장기각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적극 소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속의 위기에 있다면 무조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어 보다 많은 관련 사건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조사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여 체포나 구속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속수사가 되었더라도 여러 절차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범죄를 인정한다면 깊이 반성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기각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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