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근로자성 판단 / 인천 변호사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체에서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으며, 또한 프리랜서 등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한 대로 노동과 임금을 주고받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의견 차이로 한쪽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근로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2024.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