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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근로자성 판단 / 인천 변호사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3. 19.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체에서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으며, 또한 프리랜서 등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한 대로 노동과 임금을 주고받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의견 차이로 한쪽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근로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방법까지 모두 포함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이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되었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반 횟수 당 벌금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사안에 대해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은 하루에 일을 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이 의무이므로,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을 꼭 보장하여야 해요. 

 

이 휴게 시간은 근무시간 이전과 이후가 아닌 근무시간 중간에 두어야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점심시간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약속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등의 문제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교적 가벼운 문제라면 관할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귀향여비란,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주거를 변경하였고 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금원입니다. 

 

 

소규모의 사업장인 경우 여전히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냥 작성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했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진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는데,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으로 인한 분쟁 사건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 기술을 보고 배우는 단계라면 이러한 교육 과정과 업무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근로자성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뜻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산재사고나 계약해지, 혹은 각종 수당이나 실업급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장근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게 될 수 있고, 부당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러한 근로자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급'과 '출퇴근 구속여부'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전달, 지휘나 감독을 했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직업군이나 하는 일에 따라 모두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문제라면 전문 법률가와 상의 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꼼꼼한 서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어 빠르게 방향을 찾아내고 있으며, 특히 금전 분쟁이나 민사 갈등에서는 금전 회수를 목표로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론이 아닌 세심한 진단과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갈등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