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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옥외광고물법 신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3. 20.

 

최근 차량에 업소명과 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였다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환경이나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 광고물 금지 지역이라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

 

 

법에 따라 마음대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한 관련 법규 사항을 잘 모르고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이란,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누구든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간판이나 디지털광고물,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나 전단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 모두 포함됩니다.

 

게시시설이란, 광고탑이나 광고판 등 인공구조물로써 옥외광고물을 게시 혹은 표시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광고물의 허가나 신고,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거나,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을 규정하고, 위반사항이라면 제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렇게 위반 명령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들을 제거나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줄어들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잘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

 

 

특정 지역이나 장소 혹은 물건에 광고물을 게시, 표시하거나 설치하려고 한다면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거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등입니다. 

 

또한 도로나 철도, 공항이나 항만, 궤도나 하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나 교통수단, 또는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장소나 물건에도 마음대로 광고물을 게시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 도지사의 신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신호기나 도로표지, 소방시설이나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안 되며, 그 밖의 교통수단의 안전과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설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에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각 지역이나 장소마다 아름다운 경관이나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쾌적할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의 사항들을 위반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어디에 설치하게 되든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이나 음란, 퇴폐적 내용, 청소년 보호 방해, 혹은 사행산업, 인종차별 등의 광고물을 제작, 표시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최초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인 줄 모르고 설치한 광고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무죄나 감형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또는 관점에 따라 위법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적극 소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소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전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조력이 필요한 사건만을 맡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판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대응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옥외광고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