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엄벌탄원서 언제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3. 17.

 

뉴스를 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감정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인데도, 형이 약하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 혹은 단체가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 

 

엄벌탄원서

 

 

피의자 쪽에서 반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합의 의사가 없거나 타협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해자의 형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성문을 작성하면 그것이 감형 요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해자 쪽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기도 해요.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탄원'이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엄벌탄원서가해자에게 엄하게 벌을 달라고 부탁하고 호소하는 문서인 것이에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억울하거나 힘든 마음에 감정적으로 호소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단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날짜, 사건 번호, 작성하는 이유, 서명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허위 사실 없이, 법을 어기고 자신이 받은 피해들에 대해 증거 등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엄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등 자신의 입장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태도나, 피해 이후의 사정, 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등 논점을 명확하게 하여 신뢰감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단계나 검찰, 혹은 재판이 시작된 후에 언제든 제출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태도나 합의 과정 등에서 엄벌탄원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판사가 판결문 작성에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는 너무 늦지 않게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었다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선처를 위한 중요한 양형자료로 반성문뿐 아니라 선처탄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으면, 해결되는 것 없이 억울함만 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상황, 사건에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2차 3차 피해들이 있는데, 밖에서는 그러한 것들까지 알아서 판단해주지 않아요.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 보상이나 합의 등에 소극적이라면 엄벌탄원서가 압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이후 변호사연수원 부원장 등 여러 관련 기관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나 피해자도 많은데, 법이 알아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건을 해결해 주지는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담은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일대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안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시고 절차별로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갖춰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