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에 상표권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분하면서 재산적 경제적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던 중, 갑작스럽게 내용증명을 받고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표권
상표법에서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분별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뜻해요.
여기서 '표장'은, 문자나 기호, 도형이나 소리, 냄새, 색채뿐 아니라 입체적 형상이나 홀로그램, 동작까지,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입니다.
상표권은 등록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정 상품에 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이며, 재산권의 일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설정 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등록된 설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존속기간이 발생하게 되고,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제삼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혹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사용권에 대한 침해 또는 유사범위에 대한 침해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침해의 금지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고의 혹은 과실로 침해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침해 행위가 발생하여 침해죄가 성립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적 처벌도 받게 될 수 있어요.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손해액이 추정 가능하다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득이 생긴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 원, 만약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본 금액이 규정된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침해 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변론 전체의 취지나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손해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액 판단 기준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해당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된 정도, 그리고 고의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손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와,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기간이나 횟수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밖에 침해 행위에 따른 벌금과 침해한 자의 재산 상태, 피해 구제의 노력 정도 등도 함께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입장을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표권 분쟁
상표권이 유효한 것이 확실하다면 침해에 대한 것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게 되지만, 주장하는 상표권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에 대해 모호함이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권리자의 상표가 등록상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를 보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에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직을 맡고 있으며, 많은 관련 사건뿐 아니라 법률 자문을 통한 노하우로 각자의 입장에 가장 명확한 대처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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