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취소1 근저당권설정 뜻 등기말소나 회복 등 금전 부동산 갈등 겪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 등을 빌리게 될 경우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우선 저당권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의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에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뜻합니다. 채권은 목적물의 점유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만,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의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 하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만약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뜻합니다.. 2024.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