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추인1 무권대리 뜻과 추인의 효력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계약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권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권대리 뜻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대리한 것을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를 하였거나, 혹은 대리권의 범위를 넒어서 대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조항에 의하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이며, 본인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므로 효과를 대리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추인이란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 2025.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