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권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권대리 뜻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대리한 것을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를 하였거나, 혹은 대리권의 범위를 넒어서 대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조항에 의하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이며, 본인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므로 효과를 대리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추인이란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뜻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정을 하는 단독행위가 되는 것이죠.
무권대리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지는 데에 그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으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이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법은 무권대리를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추인의 효력은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무권대리행위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 효과를 원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추인하여 유권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대리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는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유동적 무효상태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입니다. (89 다카 2100 판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 혹은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한능력자는 대표적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으며,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후에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무권대리인 혹은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장남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원고는 무권대리인인 장남의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1다 151 판결)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에 대하여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고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일에 대하여 피위조자가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97다 31113 판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복잡한 법률문제를 보다 쉽게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알고 보니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배우자 명의로 계약 등을 하였다가 시간이 흐른 뒤 해당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사안에 따라서 효력이 있는지 혹은 철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등 개별적으로 맞춤형 법적 전략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권대리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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