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란
위험물의 저장이나 취급, 운반 등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위험물은 인화성이나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저장소는 지정수량 위험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이며,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뜻합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을 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처벌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물 시설에서는 더욱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하여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조소등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위반하였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저장소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정해진 만큼만 저장하거나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조소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 등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에 따른 수리나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예방규정이나 변경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험물이 발화하지 못하도록 피해방지 차원에서 엄중하게 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을 한 경우 처벌뿐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 복구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형사 민사 동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접 상담을 통하여 보다 빠르게 의뢰인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풍부한 노하우로 사건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물과 관련된 조치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사건에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만약 혐의를 인정한다면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며 피해 회복에 애쓰고 감형을 받기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곤란함에 처하셨거나 더욱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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