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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업무상 재해 뜻과 인정 기준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5. 9.

 

반갑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인정기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상재해 김포변호사
업무상 재해 김포 변호사

 

업무상 재해 뜻과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나 사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혹은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혹은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에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 혹은 행사준비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휴게시간 중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관관계가 충족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인과관계란 일반적 경험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해당 관계를 입증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발병 경위나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선고 2005두 8009 판결, 선고 2006두 4912 판결)

 

보통 산재처리라고 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의 권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제도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책임을 지는 직접보상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청구는 국가가 보험자로서 사용자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근로자가 수급권자가 되는 보험방식이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보상뿐 아니라 간병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위자료 등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하여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과실책임을 따져보고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 등을 산정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많지만 과로나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업무상 발생된 사건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입증 방법이나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모든 조사과정과 입증과정,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직접 참여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성실하고 신뢰감 있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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