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연대보증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기도 합니다.
믿었던 지인이나 일과 관련하여 담보를 서주거나 서명을 해 주고 연대보증의 의무를 지게 되기도 하지만, 타인이 신분증이나 서명 등을 도용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연대보증의 뜻과 관련 법률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이 채무를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은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 등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28조에 의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는 계약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대채무와 함께 채권자의 담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연대보증의 경우 담보 제공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 이행의 책임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책임자가 있다면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한 명의 보증인이 채무를 떠맡게 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충분한 변제의 능력이 있음에도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와 검색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 보증인이 있을 경우 상식적으로는 각자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연대보증인은 자신에게만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항의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습니다.
연대보증,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알아본 바와 같이 연대보증은 연대보증인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제1금융관과 제2금융권이 개인에 하는 대출에 한하여서는 신규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대부업체를 통한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장애인 및 영업용 차량 대출에 대해서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나 계약에서 연대보증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의 책임은 주채무자의 이자나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이 되고 있으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부가비용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책임자의 부담에 대하여 실제 채무자보다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더 무거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대보증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만약 직접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서면에 표시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428조에 의하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된 경우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으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위의 조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어 갑작스럽게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작성하지 않은 위조계약서에 의한 것이라면 필체와 서명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사문서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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