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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불가벌적 사후행위 뜻과 성립요건 가중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5. 26.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혹은 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라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합니다.

 

범죄행위를 하여 취득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이나 처분 등 사후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후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이미 범죄 행위로 평가된 것이므로 별개로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이죠. 

 

사후행위는 선행행위와 함께 평가되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이중 처벌을 방지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후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사후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이나 공범의 성립이 될 수는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을 때에, 해당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82도 3079 판결)

 

절도로 인한 장물 보관 의뢰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도받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였다면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003도 8219)

 

이처럼 하나의 범죄가 완성된 이후 부수적으로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기존 범죄에 흡수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성립요건은

 

 

사후행위는 해당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주된 범죄와 보호법익을 함께 하고,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사후행위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된 법익을 초과한 때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후행위는 사전범죄를 범한 자가 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된 범죄에 의하여 자연스러운 결과의 발생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후행위가 추가적인 법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하여 판단을 할 때에는 실행의 착수 시기와 범행의 종료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는데, 상대방을 기망한 때가 실행의 착수 시기이고 불법적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시점은 범행 종료 시점이 되는 것이죠.

 

해당 재물에 대해서는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히 범행 종료 후의 일이 되기 때문에 별개의 다른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해당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별도의 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인정된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인정된다면 하나의 범죄 행위와 연관된 행위에 대하여 추가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범죄 혐의를 지닌 자에게는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의 판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종범이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기 계좌를 통하여 돈을 인출하였지만 해당 행위를 별도의 행령죄로 판단하지 않고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며, 피해금을 인출한 것은 해당 범죄의 일부로 판단된 것입니다. (2017도 3045)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고 있어, 보다 많은 사건 경험과 관련 기관 법률 자문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범죄 행위에 대하여 지나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판례 보유 등의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밀착 조력하고 있으며, 맞춤형 최적의 법적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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