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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소 취하 뜻과 방법 효력에 대하여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5. 28.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 취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포 변호사 소 취하

 

 

소 취하 뜻은

 

우선 취하의 뜻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했던 신청을 없던 일로 하는 것입니다. 소 취하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서의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행을 하다 보니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거나 혹은 법원 밖에서 화해 등을 하게 되었을 때 등 여러 사정이 생겨서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건에 대하여 청구를 하였던 경우라면, 그중 한 개나 일부만 취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소 취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2회 결석이 있는 경우, 2회 결석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에서 양쪽이 불출석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심급의 동종의 기일에서 2회나 3회 결석을 하면 자동으로 소 취하로 간주됩니다.

 

소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소 취하도 소송행위이므로 당사자의 능력과 소송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소 취하할 경우 소송법상 대리권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이나 변론등을 한 뒤에는 상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안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 취하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소 취하 방법은

 

 

소의 취하는 소송의 계속된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하지만 변론기일이라면 구두로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소 취하서는 본인 혹은 제출대행 권한이 있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변호사가 제출할 수 있으며, 법무사가 제출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미리 구하지 않았고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 취하 효과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종국판결 이전에 소 취하 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같은 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라면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소의 취하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 취하는 항고나 상고와 같은 상소의 취하와는 효력이 다르게 됩니다. 

 

상소의 취하의 경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고, 소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효력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다시 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이 관련 사건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와 신중하게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 취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민사소송규칙에 의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 자체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라면 취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당해 소송에서 기일지정신청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의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송비용과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소 취하보다는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를 통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사건 경험과 판례 보유로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라도 상담부터 마지막 재판 이후 관리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소송과 관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김포 변호사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 변호사 소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