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고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혹은 이혼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해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혹은 확정된 지급 명령,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하기도 하지만, 재판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주로 판결문을 통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권리가 인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과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이를 열람하고 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을 하였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명시신청 방법은
우선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서류를 준비하고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권 금액, 신청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며,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이나 공정증서 정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는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 요청을 하거나 혹은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의한 이의신청은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됩니다.
해당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어, 수많은 관련 사건 해결 경험과 법률 기관 자문 활동 노하우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할 수 있는 일들을 따져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사건의 흐름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감추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 지식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재산명시명령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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