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석명준비명령, 석명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석명준비명령의 뜻은
석명은 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힌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판에 필요한 자료 혹은 정보 등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명령을 석명준비명령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7조에 의하면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증명, 의견 등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석명준비명령 등본이 송달되면, 명령문에 제시된 제출 기한 이내에 명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인 것이죠.
소송 당사자에게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명령으로, 주로 민사소송에서 많이 발생되지만 형사소송에서도 석명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면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론기일의 진행은 당사자의 변론과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로써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석명권에 대하여
석명권은 소송에서 판사가 당사자에게 질문 등을 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고 있습니다. 석명권은 재판기일에 말로써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일 외에서 준비명령 형태로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에서는 석명권과 구문권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주의나 여러 기술 등의 부족으로 주장할 사항을 불완전하게 주장하고 증거 제출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장책임이나 증명책임 등에 따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소송임에도 준비 여하에 따라 패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법원이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당사자의 소송자료 제출에 대하여 책임에 협력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위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변론을 보다 완벽하게 하는 법원의 권능인 것이죠.
법원의 석명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제삼자가 제출한 문서나 그 밖의 물건 등을 법원에 유치할 수 있으며, 검증이나 감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미리 준비를 하지 못 한 부분도 많고 이로 인하여 패소나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그에 맞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한과 기회를 주는 것이죠.
석명준비명령은 주로 항소심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1심에서 패소를 한 측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 이유와 증거자료가 더욱 명확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사자에게 항소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하는 것이죠.
때문에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졌다면 법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며, 그에 맞는 자료 등을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수행하고 있어, 보다 많은 사건 경험과 법률 자문 활동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가장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조사과정이나 재판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밀착 조력하고 있어, 재판 준비에 부족함 없도록 하고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거나 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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