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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추심명령 뜻과 신청 방법 미지급 채권이 있다면 김포 추심 변호사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5. 30.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추심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심명령
추심명령

 

추심명령 뜻은

 

 

추심은 챙겨서 받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행위를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고, 이를 급부라고 합니다. 

 

추심명령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를 따르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집행법원이 결정하여 부여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채무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인 것이죠. 

 

금전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법원의 추심명령이 있다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명령과는 달리 이중으로 압류가 된 경우에도 가능하고,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이중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63조에 의하면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의 신청과 행사는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하게 됩니다.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집행법원이 해당 신청을 접수하면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할 때에는 채무명의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98마 1535 판결)

 

이후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추심명령을 송달하게 되는데,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추심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있다면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게 갈음하여, 자신의 명의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00다 43819 판결)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었다면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을 하고 해당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심권의 포기는

 

민사집행법 제240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추심권의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김포 추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나 채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추심 전문 최병석 변호사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어, 관련하여서는 누구보다 많은 사건 경험과 법률 자문 활동 노하우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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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추심명령 김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