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부동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받지 못한다면 경제적 피해가 크고 그에 따라 거주하는 집과 관련되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세금 반환 위한 계약 갱신 의사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전세계약 만료되기 2개월 ~ 6개월 전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시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 2개월 전에는 해당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대비하여 내용을 명확히 전달한 전화 녹음이나 카톡 문자 등 캡처 등으로 저장을 해놓는 것도 좋으며, 임대인이 계속 피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지통보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받는 방법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상황에 대하여 문서로 정리하여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우체국장이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이후 재판 등을 진행할 때에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였다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보다 간편한 소송 절차로 법적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하고 보다 간편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
쉽게 독촉절차로 볼 수 있으며, 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면 결정을 해주고 인지대도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등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서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어차피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시간과 비용 등을 소모하였는데 또다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임대인이 강경하게 전세금 반환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김포 부동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대부분 전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며 거주하여야 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다면 승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후에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승소 이후 집행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였더라도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임대인의 자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이후의 전략까지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김포 부동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 해결방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대보증 뜻 제대로 된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0) | 2025.05.15 |
---|---|
업무상 재해 뜻과 인정 기준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1) | 2025.05.09 |
신호위반 과태료 등 교통사고 발생시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1) | 2025.05.02 |
무권대리 뜻과 추인의 효력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계약은 (1) | 2025.05.01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내용과 처벌 시설에서 담배 흡연 행위는 (0) |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