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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2

물품대금 제작과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금 돌려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물건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물품 지급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잔급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을 대리하여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물품대금 사건 사례  원고는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원고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하여 물품 제작을 진행하였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샘플에도 부합하지 않아서 피고로부터 계속하여 개선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가다 약 5개월 뒤.. 2024. 9. 26.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지급명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품을 공급한 이후에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기적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으로 독촉절차를 진행하거나,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그리고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 등, 물품대금에 관한 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로 짧은 편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며,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