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소송1 분양대금반환소송 뜻과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가를 건설하고 분양받는 대부분의 목적은 월세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거용 아파트뿐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상가 분양 과정에서도 다양한 형대의 사건 사고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양대금반환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률적으로 '분양'은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분양대금을 과하게 받았다거나, 혹은 목적물에 하자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입금하기 전에 분쟁 가능성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분양을 받거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주변 상권도 잘 구축이 된다면 계약 취소나 분양 대금 분쟁 등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2024.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