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뜻1 불기소처분 뜻 / 김포 실제 사례 모음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뜻합니다. 법률상 공소권 없음, 범죄 불성립, 무혐의, 증거불충분,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 판결과 다른 점은 기판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판력이란 유죄나 무죄 등 실체적 재판 및 면소의 판결이 통상의 상소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되면 재판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불기소처분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관할권이나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것입니다.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건으로 고소.. 2024.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