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뜻1 불송치 뜻과 불기소처분과 차이점 종류는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송치 뜻과 종류, 불기소처분과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송치 뜻은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일을 송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5에 의하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 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이 있은 후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하게 되지만,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2025.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