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재산조회1 사망자 재산조회 후 채무를 물려받았다면? 상속포기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가족들에게 모두 다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때론 잊고 지내던 가족의 상속인이 되었다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의 사망에 대한 슬픔은 있겠지만, 유산에 대한 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정리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속 내용과 법적 분배 비율을 따져보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관을 모두 다 방문하지 않고 고인의 명의로.. 2024.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