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1 상속재산분할 방법과 판례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남은 상속인 들 각각의 감정과 입장이 달라 다툼을 하기도 하고 평생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찾아와 본인의 몫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다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재산 분할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가족이 사망한 후에 공동 상속인은,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고 상속재산은 공유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 2023.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