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1 불송치이의신청 뜻과 방법 기간 / 억울한 피해자 입장이라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게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가장 먼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불송치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치'란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일을 뜻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 2024.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