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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불송치이의신청 뜻과 방법 기간 / 억울한 피해자 입장이라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6. 25.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게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가장 먼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불송치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이의신청
불송치이의신청

 

'송치'란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일을 뜻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송치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재조사하여서 범죄 혐의를 다시 조사하고,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제기를 통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게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관은 중요 6대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한 뒤에 사건을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경찰 검사의 판단 모두를 받아 사건이 처리되던 것이, 현재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처리가 끝날 수 있어서 송치 여부가 중요해진 것이죠.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재수사 요구를 한다면 다시 수사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켜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소나 고발 이후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은 불송치 처리로 형사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90일 동안 검찰이 이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불송치이의신청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만, 신고를 했음에도 불송치 결정이 되었으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는 것이죠. 

 

사법경찰관은 불송치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불송치이의신청 기간은 없지만 기회는 단 한 번 뿐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불송치 결정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이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 작성 방법

 

 

신청서에는 이의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증거나 경찰 수사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파악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경찰에서 불송치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고소인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사안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불송치이의신청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