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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불구속구공판 / 구속과 구공판 뜻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6. 26.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구속구공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원칙입니다. 구속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죠.

 

불구속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준비에 보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에 보다 집중하고 유리한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불구속구공판일 경우 피고인 진술 보장과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 절차진행, 성행 및 환경, 정상,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이란

 

 

구속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고 있죠.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 혹은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입니다. 하지만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나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구공판'이란

 

 

구공판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검찰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공판은 공소를 제기한 후 소송이 최종으로 종료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만 보통은 공판기일에서 행하는 소송절차만을 뜻합니다. 

 

공판기일은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자들이 모여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날을 뜻하며, 공판심리는 주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 쌍방의 공격과 방어를 통하여 전개됩니다. 

 

때문에 재판 없이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구약식과는 다르게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불구속구공판 기소되었다면

 

 

특히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건에서 전과가 없어도 처음부터 불구속구공판 기소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으로 방어하고 선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 심각한 사안일수록 구공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속 여부는 피의자 방어권 행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주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핵심은 초기부터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논리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의뢰인과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라면 처벌불원의사와 양형자료 등을 빠르게 제출하여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 전반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압박질문 등을 차단하고 있으며,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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