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망 전 재산을 가족에게 남기고 싶을 때에는 증여 등을 포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이나 사인증여 등 상황에 알맞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상속법과 증여세법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 사인증여에 관한 내용과 유증과의 차이점 내용입니다.
사인증여란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재산을 주는 쪽인 증여자와, 재산을 받는 쪽은 수증자가 서로 약속을 하고 이행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맺을 수 있으며, 재산 이전의 시점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을 경우에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뜻합니다. 증여 계약은 증여자의 생전에 하게 되지만 효력의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정지조건부증여입니다.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권을 유보하고 사망 뒤에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하는 증여인 것이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이며, 민법상 증여의 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무상계약인 점에서 보통의 증여와 같지만, 실제에서는 증여자 자신이 아닌 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비슷합니다.
민법에서는 사인증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인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유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유증과 다른 점은?
유증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뜻하며,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라 하며,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인증여는 생전의 계약이므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증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계약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지만, 유증은 유언자가 단독으로 남기는 의사표시인 것이죠. 때문에 재산을 받는 사람도 모르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은 법적으로 엄격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만약 고인이 단독행위로써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고인의 의사와 다르거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은 복잡하고 신중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인증여와 유증은 비슷해 보이지만 별개의 법률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분쟁 중 유증이 무효가 된 경우 사인증여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청약과 승낙 유무 등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유효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이란?
이러한 재산 이전 방법들은 모두 상속절차에서 유류분반환대상이 됩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속인이 유류분보다 적은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반환받기 위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이지만,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서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거나 무효 소송, 혹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등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복잡한 법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풍부한 소송 대리인의 조력이 관건이 됩니다.
관련 사안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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