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일반교통방해죄 사유지라면 괜찮을까? 처벌과 성립요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6. 30.

 

 

간혹 골목길이나 주차장을 막고 불법주차를 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차량 이동을 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혹은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쓰이고 있는 장소를 본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여 막아놓아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모두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공공의 통로나 교통기관의 안전을 방해하여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손해를 미치게 하는 범죄입니다.

 

육로나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회공중의 교통안전과 불특정 혹은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범이기 때문에,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로나 수로 교량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통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게 되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통 방해의 방법

 

 

교통 방해의 방법은 손괴나 불통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성립됩니다. 교통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적 훼손이나, 장애물을 사용하여 왕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모두가 포함됩니다. 

 

도로를 차단하는 것뿐 아니라, 교통이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라면 방법과는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표지를 세운다거나, 혹은 폭력을 사용해 통행을 차단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용하던 사실상의 통행로를 방해한 것이라고 하여도, 대체도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가 필요한 것이며,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이며, 공공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사례

 

 

자신의 사유지라고 하여 포장도로이고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차량 등이 지나다닌 길에 쇠말뚝을 박아놓고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쇠말뚝이나 철근 구조물 펜스 등을 설치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주변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주변인의 통행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해 방해 물건의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 이용하던 도로 통행에 갑자기 방해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방해 상황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통행 방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행 방해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유지라도 일방적으로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면 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미리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유지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사용료 청구나 토지 인도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도로를 지나야만 자신 소유지의 토지 등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권리를 통해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소유지에 대한 권리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은 비슷해 보여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복잡한 법리를 요구합니다.

 

때문에 형사 민사 사건 동시 대응이 가능하고 관련 사건 노하우가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