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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공소시효 뜻과 기간 정지 사유 등에 대하여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6. 23.

 

 

범죄가 일어나고 오랜 시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인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

 

 

공소시효

 

 

공소시효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혀용 하지 않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인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사나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공소시효의 완성

 

 

공소시효 완성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친고죄(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나 고발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내려집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

 

 

1. 25년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 1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존속폭행상해치사죄, 인질치사, 인징상해 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이 있습니다. 

 

3. 10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 무고죄, 체포감금치사상죄, 공문서등위조죄, 존속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중상해죄 등이 있습니다. 

 

 

 

4. 7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특수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상죄, 상해죄, 강요죄, 권리행사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 신용훼손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5. 5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과실치사상죄, 협박죄, 직무유기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주거침입, 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6. 3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7. 1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법정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형을 병과 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며,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의 정지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뜻합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공소시효완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게 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시효의 배제

 

 

공소시효를 베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에 의한 내란, 외환죄와 집단살해죄, 군형법에 의한 반란죄나 이적의 죄, 그리고 집단살해죄 등의 공소시효는 1995년에 제정된 특례법에 의하여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 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인죄도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되어 폐지되었으며,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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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