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당장 연락이 안 되거나, 채권자가 알려준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명령이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 기한이 지나버리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채무자는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떠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대신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공탁소에 해당되는 금액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채권자 측에서 일부로 연락 등을 받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변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 혹은 돈을 갚아야 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변제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없으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공탁이 가능합니다.
목적물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품 등이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공탁의 방법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서 하게 됩니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게 되고,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게 됩니다.
공탁통지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탁자가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이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탁금액, 공탁물품의 명칭이나 종류 수량, 공탁원인사실, 공탁을 하게 된 법령의 조항등을 작성합니다.
공탁물의 회수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혹은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로 공탁을 하였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등에도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탁법에 따라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갚을 날짜와 이자를 작성하였지만, 중간에 상의도 없이 변제공탁을 통해 공탁소에 돈을 맡기고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았기에 뭐라고 하지도 못 하지만 계획했던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공탁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등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단어 하나 서류 한 장만으로도 큰돈의 행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변호사에 따라 마주한 상황에서의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수 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의원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금전 분쟁에서 압도적인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변제공탁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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