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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특유재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6. 20.

 

 

 

이혼 과정에서 조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게 되면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던 중 쌓아왔던 재산이나 자녀, 혹은 친밀도 그 밖에 유책사유 등에 대해 많은 것들을 검토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정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하여 예금, 집안 살림까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유재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유재산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 혹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 귀속이 되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는 개인의 비상금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개인의 비상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 개인 특유 재산임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재산이란

 

 

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한 재산을 뜻합니다. 

 

또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 재산이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삼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뿐만 아니라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이 되며, 공동재산에는 주택이나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인정될 수 있는 상황

 

 

다른 한쪽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해 기여를 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자산이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유지 비용 등에서 부부 공동의 재산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유지를 위한 금액 또는 세금 납부 등이 공동 소득으로 해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6년 이상 유지된 경우라면 한쪽이 가사노동만 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특유자산의 유지나 증가 등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특유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혼기간이 길거나 증여나 상속을 받은 지 오래된 경우, 또는 함께 살고 있는 부동산이거나 맞벌이,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 등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혼 후 한쪽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위해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 재산 분할과는 달리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한쪽의 재산이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분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실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정

 

이혼과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결혼 전 각자 재산을 관리하기로 약속하는 부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유재산 분할 약속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과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특히 특유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나 입증 방법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과 다른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서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 분할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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