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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고소 고발 공통점과 차이점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6. 19.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고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고소와 고발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가해자 처벌을 위한다는 것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고소와 고발은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 용어인 고소 고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고발
고소 고발

 

고소 고발 공통점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을 받을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 취소는?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고,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소나 고발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에 불복할 의사가 있다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도 가능합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

 

 

1)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추와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며, 단순한 범죄피해신고나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닌 것입니다.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 합니다.

 

 

고소권자

 

직접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도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고소권자'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이나 배우자, 자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고소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피해자란 간접적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피해자만을 뜻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위 조항을 준용합니다.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도 가능하며, 만약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 밝혀진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고발

 

고발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특정된 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자체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능한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발견한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에 의하여 고발이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 취소의 방식과 절차는 고소와 같지만 다른 점은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이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진술을 하기 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별로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하나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