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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6. 17.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경쟁 업체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상 범죄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직이 확정된 이후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자신이 직접 생성한 자료, 혹은 이직한 회사에서의 업무를 위해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상표법 위반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업비밀
영업비밀

 

 

기업들 간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한 직장에 오래 있지 않고 이직을 하는 일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노력과 투자를 들인 다양한 기술이나 디자인 혹은 메뉴 등을 개발한 것을 경쟁사에서 빼돌리거나 무단으로 모방하는 사례도 많으며, 같은 업무를 하는 경쟁 업체에 이직을 했을 뿐인데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업들은 보유한 핵심 기술 보안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는 '비고지성', 기술상 경영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 '비밀 관리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취득 혹은 제삼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이나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것이라면 반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 2006도 9089)

 

비밀침해의 죄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사나 한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절도죄

 

영업비밀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거침입죄

 

출입이 허락된 직원이라도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되는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갈등이 생겼다면 대응책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비밀관리성 요건은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확히 영업비밀 침해를 하였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부원장,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직 등을 맡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유리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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