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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친고죄 범죄 뜻과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점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6. 16.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와, 비슷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

 

친고죄

 

친고죄범죄의 피해자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하는 죄의 항목인 것이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상 조항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엄무상 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었거나 재산범죄 등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권'은 범죄 피해자나 가해자 상관없이 검찰이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지만,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공범이 있다면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하여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한다면 공범 전체가 취소되고, 고소 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촉구되면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친고죄 분류

 

 

친고죄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로 분류됩니다.

 

상대적 친고죄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로, 친족상도례와 같이 원래는 비친고죄이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친족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논하게 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이 단독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으며, 친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개입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특례입니다. 

 

권리행사방해나 절도 등 재산죄 관련 범죄가 해당되며, 고소인은 반드시 범인을 지정해야 하고 지정하지 않을 경우 그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절대적 친고죄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성립하는 것으로, 일정 범죄 사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인은 반드시 범인을 지정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착오로 다른 사람을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소는 유효하며, 사자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차이점

 

 

반의사불벌죄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며,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합의 등을 통하여 처벌 위기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고죄는 '고소'가 중심이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이 중심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범죄의 법률적 해결 방안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합의'가 가장 유효한 해결방법이 됩니다. 1심 판결 전까지 원활한 합의를 하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한다면 수사, 기소, 공소 등이 종결될 수 있죠.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게 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