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김포 형사 변호사 폭행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6. 14.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에는 폭행을 구성요건으로 사용하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대상과 정도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상해죄, 강간죄, 강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폭행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폭행죄
폭행죄

 

성립 요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폭행죄의 보호법인은 신체의 완전성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게 되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에 타인의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사람을 밀쳤거나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혹은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는 행위도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나아가서 타인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온다면 폭행이 아닌 상해가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으로는 '고의성'입니다. 또한 반드시 신체적적으로 접촉 등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안에 따라서 폭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무척 넓은 편입니다. 

 

 

처벌 범위

 

형법 제260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존속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할 때에는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 존속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 조항의 예에 따르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상해, 특수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폭행죄 분류

 

폭행은 대상과 정도에 따라 최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폭행 이렇게 네 가지 개념으로 분류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에 해당됩니다. 

 

폭행의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라면 '최광의의 폭행'이며, 내란죄나 소요죄, 다중불해산죄가 포함됩니다.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그것이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광의의 폭행'이며,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억압한다면 '최협의의 폭행'으로 강간죄나 강도죄가 해당됩니다. 

 

 

 

폭행죄 사례

 

부부싸움 중에 폭력에 저항하다가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한 아내가 폭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쌍방폭행으로 보고 남편을 상해죄로 기소유예를, 아내는 폭행죄로 기소유예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드물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인정을 받아 폭행죄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처럼 사소한 일에도 폭행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설이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한 행위나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른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상해의 결과와 상관없이 범죄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진술 조사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을 해야 과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폭행죄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