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1 압수수색 영장 등 뜻과 허용범위 대처방안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대부분은 소장을 받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절차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범죄의 수위가 높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범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압수수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거나 혹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 증거물 등을 거두어 가는 일이나 혹은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 등을 찾는 일을 압수수색이라고 합니다. 만약 휴대폰 등을 직접적인 범행 도구로 사용하였다면,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사료하는 물건에 해당하여 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 2024.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