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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2

상속포기 남겨진 유산에 빚이 더 많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모님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산뿐 아니라 남겨진 빚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겨진 빚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남겨진 자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빚까지 갚기 힘든 이런 경우라면 상속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게 되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것이죠.  많은 경우 부모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인지하게 되면서 찾아오시곤 합니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2024. 8. 15.
사인증여 뜻과 유증과 차이점 비교 상속 문제가 생겼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망 전 재산을 가족에게 남기고 싶을 때에는 증여 등을 포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이나 사인증여 등 상황에 알맞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상속법과 증여세법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 사인증여에 관한 내용과 유증과의 차이점 내용입니다.   사인증여란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재산을 주는 쪽인 증여자와, 재산을 받는 쪽은 수증자가 서로 약속을 하고 이행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맺을 수 있으며, 재산 이전의 시점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을 경..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