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1 유치권 행사 뜻, 부존재 확인소송 간혹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팻말을 내건 건물들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이지만 들어가거나 이용을 할 수는 없는 경우인데, 대부분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여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 변제받기 전까지 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치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치권 행사 뜻 질권이나 저당권 등과 같이 담보물권의 일종인 것이에요. 물건 등에 대해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에,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변제받기 전까지 유치하는 것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특정한 행위와, 이에 .. 2024.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