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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유치권 행사 뜻, 부존재 확인소송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4. 26.

 

간혹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팻말을 내건 건물들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이지만 들어가거나 이용을 할 수는 없는 경우인데, 대부분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여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유치권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 변제받기 전까지 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치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치권 행사 뜻

 

 

질권이나 저당권 등과 같이 담보물권의 일종인 것이에요. 

 

물건 등에 대해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에,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변제받기 전까지 유치하는 것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특정한 행위와, 이에 반드시 결부되는 행위가 서로 얽혀서 관계를 가지게 되는 성질인 '견련성'이 있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비교적 쉽게 성립되는 강력한 담보물건이죠. 

 

 

 

유치권 행사란 법률상의 권리이며,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대상'이며, '유치권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고, 채권은 '변제기'에 있으며, '유치권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점유를 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경매권이 있으며,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애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등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민사유치권 

 

 

가장 많은 경우는 건물의 공사 중에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된 민사유치권이며, 건축 공사를 작업한 업체가 의뢰한 사람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여 건물이 본래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고 들어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점유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영업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인도 거절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치권 행사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보존을 의한 사용 이외의 사용이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다른 유형은 경매 절차로 건물 낙찰을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건물에 대해 누군가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매각 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치권자에게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후라면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은 상업상 상행위와 관련된 유치권입니다.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다면, 이를 변제받기 전까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나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면,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의 필요와 개별적 담보설정의 번거로움을 회피할 필요성 등으로 민사유치권보다 더 확장되어 인정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일대일 대면 상담으로,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접근하여 분쟁 관계에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치권행사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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