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형사보상청구 무죄판결 받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4. 25.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 집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청구

 

 

형법에서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체계의 신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구속을 당했거나 형 집행을 받게 되었다면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나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이나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법원 합의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형사보상청구 비용 보상의 범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준비와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 숙박료,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하여 비용보상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 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만약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이나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들의 여비나 일당 등을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구금이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금전적인 피해도 많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죠.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을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상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나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 보상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 혹은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비용에 대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14세 미만,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사유로 무죄판결이 된 경우와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 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라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면소, 공소기각, 재판을 받을 사유가 없었던 경우,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기각 판결 등처럼 무죄를 받지 않아도 보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법원에서 재량껏 보상액 중 일부를 감액하거나 보상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할 수 도 있어요. 

 

억울하게 구금되고 재판받으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손해를 보았으며 명예가 훼손되었는데 형사보상청구 한 금액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더욱 억울하고 피해만 커질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청구가 가능한지, 방식과 내용 절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형사보상청구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보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