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혹은 투자사기 등으로 피해자가 생겨나고 처벌받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공매도 전략이나 처벌에 관하여 많은 관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는 공매도는 투자 전략의 하나이며,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빠른 이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때로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매도 의미와 부정적인 영향
특정한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는 공매도는, 초기에는 단기적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을 악용하여 주가를 조작하기도 하고, 이것은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에 주가를 조작하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시세 조정이나 채무 불이행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은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 부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와 매매거래의 유형,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매도 제한 위반 처벌 형량
위 법률을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이 5억 원입니다.
또한,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주문을 위탁, 수탁한 자에 대하여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초기단계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사범에 대한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수사 단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세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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